'체포 방해' 尹 첫 대법 선고 이끈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누구?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중앙지법 첫 여성 영장전담

이숙연 대법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8.6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담당 재판부 대법관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과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을 회피하면서 이날 선고에는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규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된다.

사건 기록을 우선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심리를 주도하는 역할인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았다.

인천 출신인 이숙연 대법관은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관 취임 당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화제가 됐다.

1997년 임용된 이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제주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2022년부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임명 후 이 대법관은 지난 4월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 및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기 전부터 영상을 보관했더라도 조항이 새로 생긴 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에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기도 했다.

서울고법 소속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의 책임을 2심에서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이흥구 대법관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를 졸업해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몸담다가 부산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심리에 참여한 노경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쳐 202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