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상고기각
- 문혜원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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