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영호 오늘 대법 선고…김건희 상고심 영향 주목
2심서 감형받은 '건진' 전성배…형량 늘어난 윤영호 전 본부장
김건희·권성동 7월 내 대법 선고 유력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나온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선고를 곧 앞둔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시각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 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1심은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샤넬 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특검법상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1년 줄였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이달 내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8일 2심이 선고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 선고 기한은 7월 28일까지다.
통일교의 돈을 주고받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에서 주가조작 시세조정 행위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행위가 무죄로 나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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