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회원 403명 대상 의견조사…"일부 쟁점 단일 입장 도출 못해"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 3명 중 2명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봤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 중 185명(45.9%)은 '부분 존치', 85명(21.1%)은 '전면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 의견은 126명(31.3%)이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 및 방안으로는 응답자(복수 응답) 중 292명(78.3%)이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
또 △219명(58.7%)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176명(47.2%)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148명(39.7%) '검사 면담 제도 마련' △141명(37.8%)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시 범위 및 요건과 관련해선 응답자(복수 응답) 중 215명(62.5%)이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을 선택했다. 150명(43.6%)은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135명(39.2%)은 '특정 범죄 한정'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174명(43.2%)은 전건송치 제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도입)를, 95명(23.6%)은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주문했다. 27명(6.7%)은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로 답했다.
경찰 사건 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응답자(복수 응답) 중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321명(79.7%)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302명(74.9%)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 △219명(54.3%)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돼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응답자(복수 응답) 중 324명(80.4%)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를 선택했다.
△319명(79.2%)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268명(66.5%) 피해자 참가제도(부대공소제도) 도입 △239명(59.3%)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216명(53.6%)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177명(43.9%) '불필요한 변론 제한' △112명(27.8%) '법관 기피신청권 부여' 등의 필요성도 짚었다.
민변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의견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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