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판 24일 시작
정당법 위반 등 혐의
- 권진영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최동현 기자 =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9시 50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29일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제20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각각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총회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에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의 신도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또 이런 조직적인 행동이 당원 가입 심사 등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당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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