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인권 침해' 사건 접수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 2주 연장…7월 18일까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6.10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도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