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1심 징역 2년에…문상호·내란특검 쌍방 항소

특검 "원심 선고형 지나치게 가벼워"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도 항소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 뉴스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문 전 사령관과 특검 측이 쌍방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누설' 사건의 경우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정보사 사령관 및 영관급 장교 명단이 누설된 행위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누설 사건은 2019년 군 정보기관 소속 군무원이 억대 금품을 받고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건이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봉규, 정성욱 전 대령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024년 11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을 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1심에서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상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한 것뿐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중대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