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1심 공소기각에 항소했지만…법원 "기각"

1심 "특검 수사 대상 아냐"…박 측 "무죄" 취지로 항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문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일)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 주장에 항소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서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팀 구성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 여사 등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