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1심 불복 항소

특검도 항소…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2일) 이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 받았음에도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