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윤석열·윤영호와 같은날 대법원 선고

대법 3부 9일 오전 전성배·윤영호, 오후 윤석열 선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시각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 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수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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