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중계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도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됐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