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양청장 영장심사 출석…특검 "자발적 내란가담 세력"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최동현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전직 해경 지휘부가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다.
안성식 전 조정관은 이날 오후 3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등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이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도록 검토하고, 해경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수사 담당인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권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해수부 외청으로 단독 관청임에도 스스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파악하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노력한 '자발적 내란가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가담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3대 무력 중 하나인 해경을 내란세력에 가담, 사유화하려는 것 또한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