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위법"…3일 법원 집행정지 심문
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로 檢 송치…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탄 교수 측 "수사 마무리 상황서 재연장 위법"…재판부 판단은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며 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탄 교수 측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일 오후 2시 모스 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 5월 28일 입국한 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1일 다시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연장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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