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징역 2년 확정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그의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경우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양 씨 측에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사치품 등을 구매하다가 받은 돈을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고,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