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못 받았는데"…'징역형' 확정돼 교도소행, 대법 판단은?

불출석 상태로 1·2심서 징역 1년 확정…상소권 회복 후 상고
"재심청구 없더라도 정당한 상고이유…2심 재판 다시 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형사 기소 됐는지 모른 채 2심 재판까지 진행된 후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 회복 절차를 밟아 대법원에 상고했다면, 별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사건을 환송했다.

A 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 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특례법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진행된 2심은 "1심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공시송달 결정을 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씨 측 모두 상고제기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징역형 확정 후 A 씨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법원에 상고권의 회복을 신청, 이후 상고권을 회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2심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상고권을 회복한 뒤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정당한 상고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2심 판결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2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롭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