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3차 연장…내달 31일까지 석방 연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수현 기자 =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9일 결정에 이은 세 번째 연장 결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총재의 석방 기한은 30일 오후 2시까지였지만, 법원이 또 한 번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친윤'(親尹)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는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