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대부분 마무리…항소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 '계엄 준비 시기'
尹 내란 1심 '수첩' 인정 안해 vs 박성재 1심 증명력 인정
준비 시기도 '2024년 12월 1일' '2024년 9월' '최소 2023년'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관련 혐의 1심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준비 시기 특정 등 근거가 되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계엄 준비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꼽았는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지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 시점을 최소 2023년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라며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 내란 관련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가 기재돼 있고 2023년 10월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각각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된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이 그 이전부터 계획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며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상원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는데, 만약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됐다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진 시점으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을 꼽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2024년 12월 1월 무렵에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2024년 9월부터 노 전 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정보사 임무를 계획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이틀 전으로 계엄 준비 시기를 특정했던 것보다 약 3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 "필기가 조악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 등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조치, 구금 시설 운용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논의 사항을 박 전 장관에 대한 지시 사항 문건으로 작성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관련 사건 1심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 및 계엄 준비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일정한 판단 기준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어서 일률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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