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25년 선고'에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상상적 경합'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개 저지른 경우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및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이므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1.5배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도 지난 26일과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