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함께 기소된 퀸비코인 실운영자 등 3명 모두 무죄
- 강서연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정 씨가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의 도움을 받아 전 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씨와 당시 정 씨의 정치활동을 도운 A 씨,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전 씨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1심에서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2심 선고기일에선 전 씨 증언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된 점이 인정되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검찰과 전 씨의 쌍방 상고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