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오늘 가석방, 공연·방송 출연 가능…초반엔 보호관찰관 동행"
이정민 변호사 "임시 석방으로 봐…생업 이어갈 수 있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가석방된다. 출소 예정일보다 5개월여 빠른 것으로 가석방 기간 중 별다른 일이 없으면 형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김호중이 가석방 기간 중 공연, 방송 출연 등 가수 활동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29일 YTN라디오 '사건 파일'에서 "가석방은 일종의 임시 석방으로 남은 기간을 집행유예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가석방 땐 '보호 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는다"며 "보통 보호 관찰 조건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고 생업 종사의 경우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호중 씨 본업인 공연이나 방송 출연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생업 활동) 초반에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복적으로 생업 활동을 진행한 결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 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생업에 복귀할 때 맞춰서 현장 출석 등으로 융통성이 발휘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00시 00체육관에서 공연한다'는 등의 신고만 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했다.
2024년 5월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가 통과 돼 30일 풀려날 예정이다. 그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11월 24일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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