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이 총회장, 지난 24일 구속 이후 적부심 청구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5만 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장을 심리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020년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1980년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을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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