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김종훈 기자2026.06.28 오후 04:47업데이트 2026.06.28 오후 04:48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