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무혐의 처분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

"특검 수사 통해 과오에 상응한 책임 져야"
"형사사법개혁 최종 수혜자 국민 되도록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한 줌의 정치 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청탁·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