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유학생 1심 징역 10년…법정서 눈물
"살아갈 기회 친모에게 뺏겨…범행 당시 매우 어렸던 점 참작"
-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출산과 아기 유기를 도운 유학생 친구 B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인다"며 "B 씨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극도로 추운 날 야외에 영아를 방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아동 생명을 구할 기회를 차단했다"며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과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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