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法,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 선고…"부당노동행위 인정"
파업 불참 기자 취재 배제 혐의…박성제 등도 벌금형

최승호 전 MBC 사장. 2017.9.2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 모 당시 보도본부장에게도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모 당시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모두 1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당시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로 보내거나, 형식적으로 취재 부서에 배치한 뒤 실제로는 날씨 단신 작성, 영상 색인,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등 기존 취재 업무와 다른 일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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