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조롱' 美 유튜버 소말리,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형량 유지
휴대전화 몰수 부분만 파기…"원심 양형 적정"
- 소봄이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구류 20일)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1대 몰수는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선고 직후 영장을 발부해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