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소환
'김건희 답변서 조율' 최재훈·이창수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등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14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 앞에 도착해 '임성근 사단장 기록 회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늘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 이첩 보류·기록 회수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기록을 회수해갔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록 회수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기록 회수와 관련된 요청을 전달받고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사건 이첩 경위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순직 해병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해당 사건은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다른 잔여 사건들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겨졌다가 이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잔여 사건을 맡은 종합특검팀에 인계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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