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43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계열사 8곳·박현주 회장, 공정위 상대 소송 최종 패소
계열사들, 형사재판서는 무죄 확정…"고의 증명 안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점 모습. 2026.6.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의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이에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이 줄어들면서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에 따라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며 미래에셋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총수 일가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들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와의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수익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 등만 놓고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임직원과 공모해서 골프장과 상당한 규모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