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스토킹·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오늘 첫 공판

검찰 "수익 창출 목적으로 쯔양 사생활 이용"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재판은 내달 24일 시작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씨 측은 전날(24일)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40분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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