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윤석열 위헌제청 신청 기각
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지난달 기각
- 문혜원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형사12-1부는 지난달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범죄지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지만, 특례법 대상 사건들은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요구돼 특정 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과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심리하게 하는 것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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