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측,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법원 "재판장 고발 증거 없어" 기피 신청 기각
-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문혜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자신의 출국 정지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날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지난 10일 위 부장판사가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 정지 처분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 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한편 탄 교수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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