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

검찰공무원 방어권 지원…공무원책임보험 통해 선임비 지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한수현 기자 =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법률지원 변호사 명단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지난 19일 변협에 접수됐다.

대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공무원의 수사·공판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 명부 구성을 변협에 의뢰한 것이다.

지원 변호사 자격 기준은 형사사건 전문성, 수사 관련 경력, 청렴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다. 대검은 오는 7월 초까지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검찰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장 범위는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 원, 기소 후 소송비용은 1심 1500만 원·2심 800만 원·3심 700만 원으로 1건당 4000만 원 한도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법왜곡죄 관련 법률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명부를 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별도 대응 체계도 마련한 상태다.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검찰 구성원 관련 고소·고발 내역을 관리하고 법률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구성원을 대리할 변호사 명단을 구성하고 수사·재판 경과를 추적해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사례 연구도 담당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도입 이후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이달 22일 기준 총 623건이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모두 9585명으로 △경찰 2547명 △검사 577명 △법관 432명 △검찰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리 91명 등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지난 15일까지 69건이 입건됐다.

법원도 법왜곡죄 도입 이후 법관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를 개정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범위를 늘렸다.

법원은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개정 이후 수사 단계 1000만 원, 기소 후 심급별 각 2000만 원씩 총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