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노상원 수첩' 첫 인정(종합)

구형량보다 5년 높은 형…"내란 가담자 엄하게 처벌해야"
'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내란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박성재는 이를 끝내 묵살했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 내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

재판부는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 시점을 최소 2023년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노상원(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나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했거나 이행하고자 했다"며 "12·3 내란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 내란'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며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김건희 청탁' 부분은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성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완규를 특검에게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재 "당연히 항소" vs 특검 "법무장관 책무에 관한 판결"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자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할 수도 있다"면서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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