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내란 위법성 묵살"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선택"…법정구속
'안가 회동' 위증 혐의 이완규,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며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묵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박 전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은 내란외환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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