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합수부 檢 파견 의혹' 심우정 소환…前교정본부장도 조사(종합)
李대통령에 30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승인시 150일 꽉 채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법 위반 소지' 법률 자문 외면 정황 확인
-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꾸려진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10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월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같은 날(24일) 오후 1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교정본부 직원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혐의를 포함해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차례 연장해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조사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김 특검보는 "국토부가 백지화 선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종점이 변경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다고 의심해 수사했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수사 무마와 관련해 서문 문답서를 주고받은 혐의"라며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았으나 기록이 편철되지 않고 폐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미 입건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