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진실 따라 소명"

영장 기각 뒤 첫 조사…이승오 前작전본부장 오후 소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과천=뉴스1) 서한샘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구속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양복 차림으로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전 의장은 '특검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재진 말에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사실과 진실에 따라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입장이 있나', '단편 명령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직무 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지난달 27일 처음 김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주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가 아닌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완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