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와 1억 분쟁 승소…法 "속여 계약해 무효"

법원 "기망 행위로 착오에 빠져 부속합의"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서한샘 기자 =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상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2023년 8월부터 이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다.

이듬해 4월 이 씨는 솔로지옥 출연을 앞두고 리더스엔터와 전속계약 기간을 2024년 10월 22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로 하는 부속합의를 맺었다.

리더스엔터는 부속합의를 통해 전속계약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 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위약벌 중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속합의서의 문언과 연예인 전속계약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합의를 통해 바로 전속계약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올해 4월 21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솔로지옥 제작진 측이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출연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리더스엔터가 마치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 씨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리더스엔터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부속합의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부속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이 씨가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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