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법원 "형사 판결에서 공갈 유죄 확정…허위 사실 유포로 이미지 훼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에게 7000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해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갈 피해금 2310만 원과 감소된 광고 수익의 일부인 7700여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쯔양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쯔양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며 "최 변호사가 쯔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쯔양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형사 판결에서 공갈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공갈로 인해 취득한 231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의 유튜브 및 광고 수익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다층적이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