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 이의제기 반려되자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낸 명의인
법원 "반려 통보, 행정소송 대상 아냐…금감원 관여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제기했으나 반려를 통보한 은행의 문자메시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반려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A 씨는 B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5년 8월 B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당했다.
관련 규정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거나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A 씨는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 지급정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B 은행은 A 씨의 이의제기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고,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의 반려 통지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B 은행의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통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금감원의 명의로 이뤄진 것이라 볼만한 징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옛 규정과 달리 이의제기의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하던 종전과 달리,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아닌 사인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순 없다"며 "A 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반려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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