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억 원 세금 포탈' 강남 유명 안과의사 기소

'환자 브로커'에 소개비 명목 지급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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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유명 안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 의원 원장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대가를 병원 광고비로 꾸며 약 6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손님을 모아주는 환자 브로커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브로커 비용이 신고하지 못해 늘어난 순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당해야 했고,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B 씨 등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포탈한 세금 등 약 3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