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법원 “원상회복"
법원 "점용으로 도로 기능 저해…교통상 위험 초래 우려"
"무단 점유 장기간 방치했다고 도로 사용 허가 아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건물 앞 도로를 별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에게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씨 등 건물주들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의 도로와 인접한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A 씨 등은 도로 중 일부를 각자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관악구는 2024년 11월 이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하는 부분이 행정재산인 도로라며 원상회복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점유한 부분은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된 도로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며 "건축 공사 완료 이후에는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들의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도로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장래에도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고들의 도로 점용으로 도로의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원상회복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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