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질타했던 '지게차 사건' 그후…악질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종합)

초청 제한 사유 불법 고용·성범죄→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 위반 확대
정성호 법무장관 "제도적 공백 해소해 외국인 노동자 두텁게 보호"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지게차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9일부터 40일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위해 불법 고용이나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초청만 제한하고 있다. 초청 제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고용주는 3년,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피해 결과(사망사고 등)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지게차에 묶어 조롱한 한국인 작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른바 '지게차 사건'이 알려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