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법인·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오는 7월 23일 다음 기일 열려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 경영진이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이현 파두 현 대표와 이지효 파두 전 대표, 원 모 부사장과 파두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파두 경영진은 2023년 1월 SK하이닉스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사전자금조달(프리IPO)를 진행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위와 같은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높여 상장했고, 공시 내용을 믿은 다수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거래처들은 "2024년 3분기까지 발주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재차 파두에 통보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은폐하고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속여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파두 경영진과 법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파두 경영진·법인 측 대리인은 파두의 경우 기업용 SSD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빅테크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하면서 상장을 준비하게 됐던 것이라며 "혁신적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에 대해서는 "2023년 당시 반도체 업계에 극심한 불황이 찾아왔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황은 연말까지 계속됐다"면서 "(파두는) 실적을 한국거래소에 숨기지 않고 전달했고, 분기별 예상 매출액 또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현저하게 작았으며, 발주 중단 계획이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파두 측은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압수·확보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는 파두가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 SK하이닉스 미래전략 담당 임원 김 모 씨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파두 경영진으로부터 시가 1억8000만 원 상당의 AI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배분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김 씨 측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은 약 4억 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다.
파두 주가는 2023년 8월 상장한 뒤 한 달간 주가가 34.84% 오르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8일 2023년 2분기 매출은 약 5900만 원, 2023년 3분기 매출은 약 3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공모 당시 3만 1000원이던 주식은 단 3일 만에 1만 7580원까지 추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2024년 12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었다.
이에 파두는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소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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