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채용대가' 금품 받은 강서구의장에 징역 5년 구형

특가법상 뇌물 혐의…운영위원장도 징역 5년 구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검찰이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벌금 8000만 원에 추징금 3250만 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8000만 원에 추징금 4050만 원을 구형했다.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편 모 씨에겐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다.

박 씨와 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며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전 씨는 "공직 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마친 후 전체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를 한 번에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4일 오전에 열린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 모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를 통해 유 모 씨로부터 2000만 원, 남 모 씨로부터 800만 원, 연 모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2024년 7월엔 편 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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