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정의연 등 명예훼손 혐의

엄마부대·신자유연대 대표도 함께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6일과 17일 김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과 16일, 집회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를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표와 함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위안부 관련 집회를 열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2026.6.10 ⓒ 뉴스1 이호윤 기자

검찰은 주옥순 대표와 김상진 대표가 2021년 집회에서 정의연과 관련해 '거짓된 후원을 받고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 '공산당과 결탁해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만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의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거론하며 한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