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서 치마 속·얼굴 132회 몰래 찍은 50대…징역형 집유

법원 "장기간 반복 범행·동종 전력…피해자와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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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5년 6월까지 여성들을 총 13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었다"며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고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신상 노출 위험이 크며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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