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회생 갈림길…법원, 23일 대표자 심문

법원, 중앙그룹 5곳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JTBC,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회생 절차를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이날 계열사별 심문 예정 시간은 △중앙홀딩스 오전 10시 △중앙피앤아이 오전 11시 △JTBC 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036420) 오후 4시이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제이티비씨는 홍준서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등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중앙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지난 12일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실적 부진 속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5일 콘텐트리중앙 등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과 경영상의 혼란,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JTBC는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표자 심문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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