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곳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JTBC,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배당…법원장이 재판장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JTBC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속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5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036420), JTBC에 각각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등은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JTBC는 '회생절차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JTBC는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중앙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며 지난 12일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실적 부진 속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나 부채 3000억 원 이상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맡긴다.
5건 중 3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2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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