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前합참 지휘부 8시간 구속심사…모두 혐의 부인(종합2보)
김명수 등 4명 차례로 심문…당시 육본 실장 "국민께 사과" 소명
특검보 "합참, 계엄 뒷배 역할"…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 김종훈 기자, 최동현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최동현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당시 합참 지휘부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합참과 육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오전 11시 17분까지 약 100분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답하고,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느냐', '군 서열 1위로서 국방장관을 제지하지 않은 것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연달아 진행됐다.
이들 4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흥준 전 실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계엄 가담 여부와 군령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담당인 김정민 특검보는 영장심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은)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고, 전군(軍)에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쐈다. 계엄사령실을 대부분 합참이 장악했고, 단편명령 외에 적극적인 지원 행위도 있었다"며 김 전 의장이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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