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해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인력 한계 극복 위한 개정 필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에 "공수처 소명 더욱 명확해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정윤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5일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인력은 현행법상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수사 인력이 최소 두 배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지난 1년은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공수처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외부로 다 보여드릴 순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 대해선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격동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 선두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뒤를 이어 지난 2024년 5월 3기 3년의 제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dongchoi89@news1.kr